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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병원비 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irin**** 공감0
조회5,499 작성일6/26/2014 3:28:25 PM
미국에 온지 6개월째입니다.
직장에 hire되어 6개월 전 입사시에 바로 회사에서 들어있는 건강보험에 가입을 했고, 이후 2달쯤 되었을때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당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cover되는지 물어보고 하겠다고 병원에서 기다리라고 했고, 전화통화 후 된다고 확인을 했다며 검사를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개월후에 병원에서는 보험회사에서 700불가량 되는 초음파 검사비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며 저에게 청구를 해왔습니다.

알아보니 보험회사에서는 당시 검사를 진행한 이유가 혹이 있어서였는데 그게 사이즈가 적지 않은걸 봐서 보험가입 이 전에도 혹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그래서 지급을 못한다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보험회사에서 돈을 내줄수 없다고 하면, 당시 병원에서 cover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했는데도 제가 이 돈을 다 물어야하나요?

조언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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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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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6/2014 5:37:19 PM
보통 어느건강보험이던지 Pre-Existing Condition 에 대해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 보험이 특정 검사에 cover 를 허락했지만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전 증상은 책임이 없다 할껌다.
돈을 내시던가 다른곳에서 2차 검진을 통하여 가입전 증상이 아니란걸울 증명할 필요가 있어 보임다......
답변일 6/26/2014 6:40:58 PM
제가 지금 가지고있는 건강보험 아이디 카드 뒷면에 보니 "Possession of this card does not guarantee medical benefit.." 라고 써있군요. 당시에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문의할 때에는 커버되는 것처럼 말했다가 나중에 별의별 꼬투리 잡아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게 보험회사의 행테입니다. 병원에서는 보험회사에서 못받는 돈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보험회사가 아니거든요. pre-existing condition 은 r개인 건강보험에서 잘 커버를 안해주려하지만 직장에서단체로 보험을 들은 경우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 수퍼바이저와 직접 담판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직장에 취직하여 즉시 건강보험을 들더라도 효력발생은 대개 몇달후에 시작되는게 보통인데 잘 한번 알아보세요.
답변일 6/26/2014 6:54:38 PM
위의 tr 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만약에 검사후 문제가 없었다면 보험사측에서 돈을 냈겠지만
이상이 발견됀 이상 검사비를 내준다면 앞으로의 치료를 책임져야하는 문제를 생각했겠죠.....
여긴 미국임다......
답변일 6/28/2014 1:01:43 PM
만약 그 돈을 지불하지 않으시면 병원에서는 콜렉션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님의 크레딧이 망가지게 됩니다.
크레딧이 망가지면 700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손해와 불편함을 겪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병원 파이넨스 부서 메니저와 딜을 해서 좀 줄여 달라고 해서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딜이 안될 경우에는 그래도 700불 정도 되는 돈을 지불하시는 것이 크레딧이 망가지는 것 보다는 손해를 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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