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4/2011 8:01:20 PM 은행에서 현찰을 10,000불 이상 거래할 때에 국세청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체크로 발행하는 것은 그 이상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그리고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이라면 캐시로 빼서 사도 문제가 없습니다.보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그런데 캐시 60,000불을 들고 다니기는 불편하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체크를 가지고 가셔서 사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w**mdtkw**** 님 답변 답변일 8/15/2011 5:47:11 AM 불법 지하자금만 아니라면 1만불이든 6만불이든 무슨 상관이요?자동차뿐만아니라 수십만불 하우스를 캐시로 사는 사람들도 많다.
d**di**** 님 답변 답변일 8/15/2011 4:56:35 PM 본인 은행에 있는 돈이 세금보고 다 하고 모은 돈 이거나 출처가 한국이거나 하면 본인이 어떻해 쓰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j**72709**** 님 답변 답변일 8/26/2011 8:29:58 AM 캐시는 좀 위험해 보이는 군요...Cashire' s check 으로 주세여.. Deal을 잘 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