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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보천 목사님께.

지역Georgia 아이디**kmm4**** 공감0
조회1,021 작성일8/11/2011 6:04:34 PM
목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무심코 스쿨버스 스탑 사인이 있는 상태에서 와이프가
운전을 하다가 아주 슬로우 하게 지나가다가 버스 드라이버가
Horn을 울려서 스탑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이 스쿨버스를 완전 지나치지는 않은 상태에서 스탑을 했다가
버스가 다시 출발한 다음에 시동을 걸고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질문입니다.

1. 이런 경우에 드라이버가 신고를 할 경우가 많이 있을가요?
다행히, Police가 주변에 있지는 않았고요, 물론 드라이버가 report할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확률이 어떤가요?

2. 스쿨버스를 완전히 지나지 않았다면 어느정도 정상이 참작되지 않을까요?
벌금과 벌점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까지는 가지 않겠죠?

3. 보통 이런 경우에 어느정도 지나기 까지 ticket이 안오면 괜찮은 건가요?
티켓이 오기까지 2,3주 정도 걸리나요?

다급한 마음에 질문을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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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1/2011 7:31:24 PM
그 정도 상황이면 티켓 받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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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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