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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COS 받은 상태에서 OPT로 여행 관련

지역Illinois 아이디y**ddr**** 공감0
조회1,468 작성일6/16/2010 12:13:30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졸업은 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OPT 기간: 2010년 7월 15일 ~ 2011년 7월 14일
H1B Change of Status (COS) Approved: 2010년 10월 1일 ~ 2013년 9월 30일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는 날짜: 2010년 9월 8일
한국으로 여행계획: 6월 중순 ~ 8월 말

H1B 비자는 아직 stamping은 안받았습니다. 계획은 한국으로 6월 중순 쯤에 갔다가 8월 말 경에 미국에 F-1 상태로 들어와서 9월한달간은 OPT로 일하고 10월부터는 H1B 로 일할려고 계획 중 입니다.

1.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F-1으로 다시 들어오면 H1B나 H1B COS에 문제가 없나요? 어떤 분은 괜찮다고 하고 어떤 분은 COS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하고 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어떤분은 위에 문제가 안생길려면 요번 한국 갔을 때 stamping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데 그러면 학생신분 F-1으로 8월에 미국 들어 왔다가 9월 말에 다시 나갔다 H1B 신분으로 들어와야 하나요?

제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한국에도 나가지 못하고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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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16/2010 1:39:39 PM
OPT 기간중에 COS H-1B 승인을 받았다면 2004 년에 발행된 이민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H-1B 시작전에 해외여행을 하고 다시 OPT 자격으로 입국하여도 먼저 승인된 H-1B 의 효력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입법에서 이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빠지기는 하였으나, 이민국에서 다시 번복하는 해석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아직도 이 해석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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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6/2010 2:43:34 PM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OPT기간 중에 COS H-1B를 받은게 아니라 OPT 시작하기 전에 F-1 학생신분으로 받았는 데 이런 경우에도 위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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