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졸업은 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OPT 기간: 2010년 7월 15일 ~ 2011년 7월 14일 H1B Change of Status (COS) Approved: 2010년 10월 1일 ~ 2013년 9월 30일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는 날짜: 2010년 9월 8일 한국으로 여행계획: 6월 중순 ~ 8월 말
H1B 비자는 아직 stamping은 안받았습니다. 계획은 한국으로 6월 중순 쯤에 갔다가 8월 말 경에 미국에 F-1 상태로 들어와서 9월한달간은 OPT로 일하고 10월부터는 H1B 로 일할려고 계획 중 입니다.
1.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F-1으로 다시 들어오면 H1B나 H1B COS에 문제가 없나요? 어떤 분은 괜찮다고 하고 어떤 분은 COS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하고 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어떤분은 위에 문제가 안생길려면 요번 한국 갔을 때 stamping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데 그러면 학생신분 F-1으로 8월에 미국 들어 왔다가 9월 말에 다시 나갔다 H1B 신분으로 들어와야 하나요?
제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한국에도 나가지 못하고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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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6/16/2010 1:39:39 PM
OPT 기간중에 COS H-1B 승인을 받았다면 2004 년에 발행된 이민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H-1B 시작전에 해외여행을 하고 다시 OPT 자격으로 입국하여도 먼저 승인된 H-1B 의 효력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입법에서 이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빠지기는 하였으나, 이민국에서 다시 번복하는 해석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아직도 이 해석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