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 포함 부모님이 영주권을 가지고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부모님중 한분이 건강문제로 한국에 가게되었는데요 그게 벌써 5개월 전입니다. 원래 3개월 미만으로 걸릴줄알고 한국으로 가게된건데 어떻게 하다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됬네요.
원래 3개월 예상하고 나간거라 해외 장기체류 신청을 안해놓고 한국을가서 한국에 더 체류하다간 영주권을 뺏길까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모님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해외 장기체류 신청을 할수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1년정도는 해외 장기체류 신청을 안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한국에서 신청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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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2016 6:27:2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의 경우,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심사를 받으실수 있으므로, 해외체류 사유 관련 서류들과, 미국내 영주의사를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미국에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