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입국 허가서가 없는 상황에서 한번의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가 아닐지라도, 1년중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라면 입국심사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확인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본문의 내용에 나와있는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재입국 허가서가 있으신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관련 질문을 받게 되신다면,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