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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안녕하십니까 케빈 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p**h001**** 공감0
조회1,119 작성일7/20/2016 9:39:15 AM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한번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 핑거프린트
- 그전에 핑거프린트를 찍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에는 Fingerprint not availabl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괜찮은것인지요??

2)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에는 Serves as i-512 advance parole라고
써져있으며 uscis 사이트에서의 i-131 은 아직 case was received 라고 되어있습 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인것인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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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0/2016 10:00:09 AM
안녕하세요

1) 특이한 경우라고 사료되며, 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신후 지문날인후 재발급 신청을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Serves as I-512 Advance Parole 이라고 카드에 명시되어 있다면 콤보카드로서 여행허가서로서의 역활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번내용같이 지문날인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민국에 지문날인후 재발급 신청을 요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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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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