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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1비자로 485신청후 디나인 되었습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j**1000**** 공감0
조회2,772 작성일7/19/2016 10:03:47 PM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현재 f2비자에서 영주권수속을 했고 485접수까지 했습니다. 접수결과 디나인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f1 이였고,,

이민국에서 학교 다닐때 마지막학기 12학점(풀타이머 학생)을 등록 안했다고 디나인 시켰습니다.

와이프가 12학점을 등록 안한 이유는 졸업하는 마지막학기였고, 인터내셔널어드바이져가 남은 9학점만 등록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다녔던 학교는 공신력있고 전통이 오래된 칼리지입니다.

주위 친구들도 f1이지만 졸업학기에는 등록할 과목이 12학점 미만이어도 남은 학점만 등록해도 전혀 신분상에는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이번이 마지막접수고 이번에도 디나인되면 한국에 가야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한국가서 인터뷰받는 방법밖에는 없다고하는데 어떻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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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0/2016 9:56:45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해하신것으로 사료되며, 아쉽게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12유닛 이상을 들으셨어야 하는데 미만으로 들으셔서 당시 학생신분을 잃었다고 이민국에서 판단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이민국에서 12학점 미만으로 수업을 들어서 당시 본인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해서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었다는 내용을 반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해외로 출국하셔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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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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