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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work permit

지역California 아이디a**obatic77**** 공감0
조회1,015 작성일7/18/2016 11:47:31 AM
안녕하세요

I-140,485 동신 신청후 I-140승인 받고 EAC 카드 받고 현재 sponser중인 회사에서 full time으로 일하며 485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업무시간인 8~6PM 이후 part time으로 현재 업무와 다른 일반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해도 영주권진행에 다른 문제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와이프도 같이 영주권 진행중인데 제가 다른곳에서 일하는게 문제가 된다면 와이프는 일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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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8/2016 3:32:43 PM
안녕하세요

워크퍼밋을 받으신 상태에서, 해당 스폰서 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해당 워크퍼밋으로 일을 하신다면, 취업이민의도를 의심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파트타임으로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취업이민 의도에 크게 위반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배우자 분께서도 워크퍼밋이 나오셨고, 동반가족 상태로 영주권 신청이 되셨다면, 스폰서 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셔도 배우자분의 영주권 신청의 취업이민의도에 큰 지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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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9/2016 11:51:47 AM
케빈 장 변호사님. 성의 있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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