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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승인 후 근무 시작일

지역New Jersey 아이디r**yroa**** 공감0
조회1,893 작성일5/20/2016 11:51:27 AM
안녕하세요
3순위 취업 영주권을 받은 후 영주권 승인 일로부터 일년 뒤에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해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 때 문제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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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0/2016 12:10:2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자격을 박탙당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후에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경위를 확인할때, 해당 스폰서 업체에 1년간 일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에 대하여서 물어볼수 있으므로, 관련 사유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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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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