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0/2016 12:10:27 PM 안녕하세요영주권 자격을 박탙당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후에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경위를 확인할때, 해당 스폰서 업체에 1년간 일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에 대하여서 물어볼수 있으므로, 관련 사유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