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이신상태에서, 취업이민 절차로 받으신 워킹퍼밋을 이용하셨다면, 학생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직 취업이민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겠지만, 만약 취업이민이 거절될시, 학생신분이셔도, 워킹퍼밋을 사용하셨다면, 합법적인 신분유지 관련하여서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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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