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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2par**** 공감0
조회1,248 작성일5/20/2016 11:25:08 AM
안녕하세요 제 상황은 2015년11월23일날 노동부승인이났고요 2016년 1월21일에 가족이 다같이 핑거프린트를 해서 가족들은 2월 4일 저는 3월4일 부로 워킹퍼밋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일을 하고있는 상황이고 와이프도 일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신분을 유지하고있었는데요(와이프는f2) 5월말일날까지가 학생신분 이 끝나는날인데 연장을 해야 하나해서요 워킹퍼밋받으면 유지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분들이 있으셔서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대략 앞으로 얼마나더 있어야 영주권을 받을수 있은지 알고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연장을 할지 말지 결정할수있을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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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0/2016 12:08:31 P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이신상태에서, 취업이민 절차로 받으신 워킹퍼밋을 이용하셨다면, 학생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직 취업이민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겠지만, 만약 취업이민이 거절될시, 학생신분이셔도, 워킹퍼밋을 사용하셨다면, 합법적인 신분유지 관련하여서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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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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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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