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비자로 계신상태에서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을 생각하시고 계신바로 사료됩니다. 본인의 취업이민 진행시 동반가족으로 자녀분을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자녀분 또한 영주권 취득까지 미국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체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군대를 가게 된다면,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후, 영주권자 부모님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초청을 진행하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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