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부모초청을 진행중입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영어 번역 후 공증을 해야하나요? 안해도 된다고도 하고 꼭 해야 된다고도 하는데 정확한 것은 무엇인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을 제가 직접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해도 되는지요? 제가 만약 번역을 한다면 다른 서류 무엇이 필요한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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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9/2016 12:13:25 AM
안녕하세요
공증이 없이도, 본인이 아닌 제 3자가 영어로 번역한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같이 제출하면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