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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2년 후 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공감0
조회2,042 작성일5/18/2016 12:51:03 PM

저와 아내는 영주권자 입니다.
14년 경과했습니다.

아내의 수술 및 치료 등으로 급히 한국을 갑니다.
회복을 위한 한국 체류가 대략 1년 반 ~ 2년 예상합니다.
재입국비자 등, 아무런 조치없이 출국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는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계속 거주했습니다.
남편은 아내 간호 목적으로 함께 한국에 갑니다.
미국 집은 랜트를 주고, 은행어카운트 있습니다.
연금 수입이 있어,미국내 택스보고는 계속 합니다.
자식 둘은 시민권자 입니다.

아내가 회복 후, 1년 반 ~ 2년 후에 함께 미국에 입국하고 싶습니다.

1. 이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입국할 수 있을런지요?
입국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2.만약 입국시 영주권 포기 강요를 받으면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요?

3.만약 영주권이 박탈되면,입국 못하고 공항에서 한국으로 되돌아가나요?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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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8/2016 7:46:35 PM
안녕하세요

1년 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및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6개월 이내 미국 재입국후,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및 지문까지 하신후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아무 준비없이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신다면,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서류들(배우자분 병원기록, 미국내 기록)등을 준비하셔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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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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