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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세금 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s**aki**** 공감0
조회2,782 작성일8/17/2022 7:45:53 AM

2022년에 몇달간 W2로 일했는데요 사정상 9월에 중국에 가서 1년 가까이 체류할 계획입니다. 이럴경우 내년4월15일전에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면 될가요? 지인한테 부탁해도 될가요? 전문인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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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8/2022 9:26:15 AM

IR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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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7/2022 7:59:36 AM
인터넷으로 on-line Filing하면 편합니다.
답변일 8/19/2022 8:08:26 AM
미국에 부재하는 경우 , 타인이 택스 리턴에 본인 대신 사인을 할 수 있게 . . .
Sign your tax return(s)
(only if incapacitated or continuous absence from the U.S.)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2848
IRS Form 2848, 국세청 위임장 양식
Power of Attorney and Declaration of Representative

대리인 위임장 양식에 관한 위 링크들을 참고해보시고,
CPA/EA와 위임장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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