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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형제초청이민 가족관계 입증에서 영문이름 real name (성) 의 스펠링

지역California 아이디u**un**** 공감0
조회3,119 작성일1/12/2009 9:11:29 PM
수고 많으십니다.

형제초청 이민으로 가족이민 (Form I-130) 청원서 접수하려 서류를
준비하던중 미국에 시민권자로 있는 형님 성(정씨) 스펠링(JEONG)과 제가
쓰고있는 스펠링(CHUNG)이 달라 제적등본을 떼어 영문번역후 공증을 받아
보내기 앞서 어느 스펠링으로 통일하여 번역을 할지 막막하여 글을
올립니다.

제가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여권에는 CHUNG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유학생 신분으로 수년간 있었는데 social security card,
운전면허증, 은행계좌, 학교성적표등에 여권과 같은 CHUNG 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 스펠링을 JEONG 로 고치려 할려면 복잡한 절차가 있더군요.
결국은 외교통상부 영사과에 문의하여 알게되었지만,
형제초청으로 이민비자 진행중 서류수속과정이 끝날무렵 한국에서
이민비자 인터뷰시 문제가 될수 있다면 수정하여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로서는 미국에 거주했던 기록이 CHUNG 인지라 )
그리고 이런사유로 고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영문번역시 동생인 저는 CHUNG 로 형님은 미국에서
지금까지 쓰고있는 JEONG 로 번역하여 제적등본을 보내도 되는건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1.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 형과 동생 관계 입증을 위한 제적등본 1부(영문번역후 공증)
2.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1부(영문번역후 공증)

3. 여권앞면사본 (영문 이름 정확성 위하여)
4. 주민등록등본 1부 (한국 현주소 정확하게 하기 위함) -->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족초청 Form I-130 초청장 VISA FEE $355달러 지불 (미국에서 형이)
가족초청 Form I-130 초청장 신청서 (미국에서 형이)


를 보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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