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케이스 E-2 비자건은....소액 투자 비자라고도 합니다. 어느 소규모의 일정액(대개의 경우...최하 10만불...사업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20만불이 될수도 있습니다.)을 투자해서 님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수 있는 E-2 비자를 주는 케이스 입니다. 님이 이 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만 하시면 언제까지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실수 있습니다. 하지만...이로 인한 영주권 신청은 안됩니다. 이곳에서 신분을 변경하신거라서 한국으로의 자유로운 왕래도 어렵습니다. 또다른 분이 도와주신다는 스폰서건도 좀 이해가 안됩니다. 스폰서를 서주고 싶다고 해서 다 설수 있는게 아닙니다. 스폰서를 서줄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젤로 중요시 보는것이 그 업체의 제정자립도와 세금관계인데.....작년 3월에 오픈했다고 하는점이 걸립니다. 그리고...님이 전공한 부분과 이 업체의 업종과도 맞아야 합니다.님 말씀대로 이렇게 까지 말씀해주시는것이 고맙긴 하지만....돈이 결부된 문제이므로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다는 한시간에 얼마만큼의 상담료 내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담시에는 그 두경우의 가능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셔서 상담하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 얻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