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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답글다시부탁요.F1의 신분에서 E2비자로 변경(빠른답글부탁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mtju**** 공감0
조회2,044 작성일1/12/2009 3:17:41 PM
f1 신분의 학생입니다.한국의 경제난으로 인해 더이상의 자금이없어 한국으로 돌아갈려는데 교회분께서 자기의 사업채로 e2비자를 내주겠다고합니다.저로썬 감사하지만 미안한 마음이커서 고민중입니다.1)f1에서 e2비자로 변경시 얼마의 시간과 돈이들며? 2)대학에서 e2비자로 공부는 가능하며 학비는 유학생과 같나요?3)나중에 영주권신청은 가능한지요?4)또 다른분께서 도와주신다는 가게는 작년3월에 오픈했고 텍스보고는 아직안했는데 스폰서는 가능한지요?
빠른 답글 부탁합니다..안돼면 바로 한국을 들어가야해서
보충설명 .................1)제가 소액투자를 하는것이 아니라 그분 사업체를 제 명의로 바꿈으로 E2 비자를 받을수있는지요?2)E2 비자도 2가지 종류가있다는데요.영주권스폰가능한e2와 불가능한e2가있다는데요..3)다른분의 스폰은 스시가게에서 스폰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작년 3월에 오픈을 하셨는데 가능한지요 사이즈만 됀다면요?4)e2비자로 대학을 갈수있는지 등록금은 유학생 가격인가요?.. 정말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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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3:26:49 PM
아쉽게도 제가 보기엔 두케이스 모두 좀 아리까리 합니다.
첫번째 케이스 E-2 비자건은....소액 투자 비자라고도 합니다. 어느 소규모의 일정액(대개의 경우...최하 10만불...사업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20만불이 될수도 있습니다.)을 투자해서 님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수 있는 E-2 비자를 주는 케이스 입니다. 님이 이 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만 하시면 언제까지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실수 있습니다. 하지만...이로 인한 영주권 신청은 안됩니다. 이곳에서 신분을 변경하신거라서 한국으로의 자유로운 왕래도 어렵습니다. 또다른 분이 도와주신다는 스폰서건도 좀 이해가 안됩니다. 스폰서를 서주고 싶다고 해서 다 설수 있는게 아닙니다. 스폰서를 서줄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젤로 중요시 보는것이 그 업체의 제정자립도와 세금관계인데.....작년 3월에 오픈했다고 하는점이 걸립니다. 그리고...님이 전공한 부분과 이 업체의 업종과도 맞아야 합니다.님 말씀대로 이렇게 까지 말씀해주시는것이 고맙긴 하지만....돈이 결부된 문제이므로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다는 한시간에 얼마만큼의 상담료 내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담시에는 그 두경우의 가능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셔서 상담하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 얻으십시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09 3:33:57 PM
제가 소액투자를 하는것이 아니라 그분 사업체를 제 명의로 바꿔주심으로 E2 비자를 받을수있는지요?
다른분의 스폰은 스시가게에서 스폰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작년 3월에 오픈을 하셨는데 가능한지요 사이즈만 됀다면요? 정말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답변일 1/12/2009 4:06:32 PM
저 역시 전문가님의 의건에 동감입니다.
차라리 만약에 계속 공부를 하시기를 원하시면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계신편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정말 투자할 여건이 되거나 기회가 좋아서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를 잡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사업체를 명의를 바꾼다는 것도 얼핏 듣기에는 너무 좋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에 누가 명의를 바꿔주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돈 문제에서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좋을것 같아요
e-2 는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만약에 학교를 계속 다니는 걸로 유지하시려면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처를 주심 연락드릴께요
romay@hanmail.net
답변일 1/12/2009 9:25:57 PM
아마도 E2 employee케이스가 가능한지를 알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E2비자를 소지하신분의 사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사업주와 같은국가 출신이셔야 하며 해당분야에 경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만일 말씀하신대로 사업주의 명의를 바꾼다고해서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사업주는 e2를 상실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e2나 e2 EMPLOYEE로 비자가 바뀌게되면 유학생신분은 상실됩니다. 왜냐하면 한가지 신분에는 한가지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일이든 공부이든간에요).. 또한 영주권 스폰서문제는 조금은 복잡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것 보다도 (인컴텍스보고를 했던 안했던간에 )스폰서업체가 선생님의 쉽게 말해서 월급을 줄수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고 선생님의 포지션이 이민국에서 정한 페이의 가이드라인만큼 월급도 받을수 있어야 하며 미국에서 같은 포지션에 다른 인력을 구할수없어야만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차라리 이민변호사님과 자신의 경우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료 $80-$100불에 문제에 해결책이 나올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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