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가능한한 빨리 E-2 업체를 바꾸시던가 현재의 지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는 취업이민 또는 자본여유가 있다면 투자이민을 고려해 보십시요. 현재 투자이민은 신청후 약 6-8개월후에는 Work Permit을 받고 원하시는 아무곳에서난 일하실수 있습니다.
E-2 사업자가 실업수당을 받았는지를 조사하는것은 이민국의 본업무는 아님니다만 만약 알게되면 E-2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간주할것이므로 신분유지에 문제가 될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