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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E2 신분 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c**a2**** 공감0
조회1,674 작성일1/12/2009 12:53:02 PM
저는 2007년에 E2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그동안 근무를 하다가 지난해

8월에 전가족이 한국에 여행을 갔다 온 후 E2 신분으로의 체류기간이

2010년 8월로 연장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E2 사업체의

동업자와의 사정으로 인하여 E2 지분 ( 법인 형태로 되어 있는 데

제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을 취소할 경우 저의

체류 신분은 어찌되는 지요 ?

그리고 제가 E2 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을 하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일을 했고 또 거기에 맞추어 세금 보고도 했는데

현재는 월급을 못받고 실업인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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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6:34:53 PM
현재 E-2visa가 만료되기까지는 사업체가 없을지라도 미국체류가 가능하십니다. (이민국이 사업유지 현장조사까지는 하지는 않으므로). 그러나 만약 후에 이를 연장하고자 한다면 연장시 필요한 E-2 사업유지 서류가 없으시므로 연장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빨리 E-2 업체를 바꾸시던가 현재의 지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는 취업이민 또는 자본여유가 있다면 투자이민을 고려해 보십시요. 현재 투자이민은 신청후 약 6-8개월후에는 Work Permit을 받고 원하시는 아무곳에서난 일하실수 있습니다.

E-2 사업자가 실업수당을 받았는지를 조사하는것은 이민국의 본업무는 아님니다만 만약 알게되면 E-2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간주할것이므로 신분유지에 문제가 될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09 5:20:35 PM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저랑 비슷한 일을 당하셨네요.
저도2005년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자로 e2를 받았지만, 1년후에 그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1년도 되지안아, 다시e2비자를 신청했지요.
중요한것은 투자회사가 문을 닫거나, 계속 그곳에 머물수 없을때 e2신분이 상실된다는 것이며
1~3개월(정확히 기억이 나지안음)안에 다시 수속을 밟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2006년에 내 비지니스를 open해서 신분유지가 순조롭게 유지될수 있었읍니다.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신분유지와 incom에 대비하셔야 할겁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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