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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거부된 시민권 재신청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y**mk**** 공감0
조회2,980 작성일1/12/2009 7:14:23 AM
시민권자 배우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3년동안 음주운전 2번 걸렸습니다.
두번째는 다른주이긴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걸린것이라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류는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위와 같은 관계로 시민권을 줄수 없다고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을수가 없게 된 건가요.

아니면, 몇년 있다가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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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4:27:53 PM
음주운전이 시민권의 거부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도덕성의 하자가 있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덕성이 필요한 기간(일반인은 5년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에 probation 이 있는 경우 또는 시민권 인터뷰 시점이 아직 probation기간 중 일 경우 관련 이민법에 의하여 시민권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는 관례적으로 도덕성이 필요한 기간의 절반 이상의 기간에 아무런 형사법상의 문제가 없어야 시민권을 승인해 줍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의 기록을 가지고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일반인의 경우 probation 이 끝나고 2년 반이 지나서 신청하거나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probation이 끝나고 1년 반 이 지나서 신청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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