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음주운전 2번 걸렸습니다. 두번째는 다른주이긴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걸린것이라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류는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위와 같은 관계로 시민권을 줄수 없다고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을수가 없게 된 건가요.
아니면, 몇년 있다가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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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1/12/2009 4:27:53 PM
음주운전이 시민권의 거부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도덕성의 하자가 있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덕성이 필요한 기간(일반인은 5년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에 probation 이 있는 경우 또는 시민권 인터뷰 시점이 아직 probation기간 중 일 경우 관련 이민법에 의하여 시민권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는 관례적으로 도덕성이 필요한 기간의 절반 이상의 기간에 아무런 형사법상의 문제가 없어야 시민권을 승인해 줍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의 기록을 가지고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일반인의 경우 probation 이 끝나고 2년 반이 지나서 신청하거나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 probation이 끝나고 1년 반 이 지나서 신청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