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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s**** 공감0
조회1,792 작성일1/11/2009 5:28:33 PM
안녕하세요.
올해 12월이면 제가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됩니다.
시민권 시험준비를 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민권 시험접수를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요?

제가 아는 분은 영주권 받고 4년 7개월 후부터는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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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10:54:25 AM
"...may be filed up to 3 months before the date the applicant would first otherwise meet such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 INA 334(a)

이민법 제 334(a) .조항에 의거 필요한 기간의 조건이 충족되기 3개월 전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상의 3개월은 90일로 해석됩니다.

즉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 5년이 필요한 사람은 그 5년째 되는 날에서 (3년이 필요한 사람은 그 3년째 되는 날에서) 90일을 빼면 정확한 날자가 계산되겠지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09 8:45:14 PM
4년 9개월이 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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