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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아파트 Landlord의 Repair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g**ngseoko**** 공감0
조회685 작성일1/9/2009 2:48:07 PM
LA 카운티에 위치한 아파트에 6개월전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디시워셔가 갖추어진 아파트로서 Furnished 되었다고 광고하여 입주하고 보니 디시워셔가 작동이 안되어 바로 보고하였는데 새것으로 갈아준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6개월이 넘도록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입주후 바로 Check List에 문제되는 것들을 보고하라고 하여 보고했는데 너무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것들은 Leasing Office에 매번 찾아가 그런데로 고쳤는데 디시워셔는 작동이 않되는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고치거나 갈아주지 않으면 렌트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보름이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을 안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일 렌트를 안내면 어떤문제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my Oh
포모나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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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9/2009 3:43:27 PM
어떤 경우라도 렌트를 안내시면 안됩니다. 리스계약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도 렌트는 내시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만일 렌트를 안내시면 퇴거조치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입주하시기 전에 Property checklist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로 보관하시고 혹 랜드로드와의 연락하실때 간단한 메모나 문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의 상태에 관계된 문제는 포모나 시청에 증거와 함꼐 리포트하시고 한인타운에 있는 민족학교에서도 도움이 가능한지 문의(323-937-3718)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약을 위반한경우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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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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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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