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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2**9futur**** 공감0
조회927 작성일1/8/2009 8:56:06 PM
저는 현재 남미에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비자는 방문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가서 체류 신분을 E2 EMPLOYEE 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PREMIUM SERVICE를 받으면 15일내로 승인 여부가 결정 난다고 들었습니다.
승인이 나면 당장 체류하고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요? 그후 후속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느지요? 만일 승인이 거부되면 즉시 출구을 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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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9/2009 4:11:38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9/2009 4:11:38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회원 답변글
답변일 1/9/2009 9:24:27 PM
E2로 체류신분을 바꾸는 경우는 여러번 보았습니다. 일단 E2 wmployee로 취업을 하신다면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셔야 합니다. 첫째는 사업주가 반드시 E2비자 소지자 일것과 둘째, 같은나라에서 올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번째 조건이 같은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나라에서 와도 같은나라 시민권을 가져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에오셔서 (관광비자등으로) 3개월이 지난후에 신분변경을 이민국에 신청하시고 급행비$1,000을 내시면 15일내에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변호사님들 말씀이 미국에서의 체류신분 변경이 점점더 어려워질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과 확실히 의논하시고 입국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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