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가 부당하게 차지 됐다고 생각해서 fee arbitration을 진행했고 여기서 정한 금액대로 지불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fee arbitration에서 결과 나올때까지 마음대로 이자를 붙이더니 이젠 그 이자도 내라고 합니다. 제가 이자까지 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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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8/17/2022 10:57:48 AM
우선 처음 변호사 고용 계약서를 검토 해보세요. 아마 late payment 에 대한 이자 조항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틀렸다 맞았다 에 대해 서로 이의를 제기 할수 있지만, 상대 방은 법 의 고수 이고… 어느정도 똥 밝았다 생각 하시고… 큰 액수 아니면 지불 하시고…. 좋은일 많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