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떠한 공지사항도 없이, 해당 채무를 파산 신청서에 명시하지 않고, 해당 채무에 대하여서 파산 신청을 하셔도, 채권자는 해당 채무에 대하여서 파산신청 이후에도 채권추심 절차를 밟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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