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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hit & run.. 차를 치고 도망갔어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sej**** 공감0
조회10,592 작성일9/16/2009 10:41:59 AM
아침에 병원갈 일이 있어서 병원파킹장에 차를 대고 볼 일을 보고 나왔더니 누가 차에 note를 남겼더군여.. 어떤 사람이 제 차 뒷범퍼를 치고 그냥 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license plate넘버하고 자기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드랬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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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리처드 주 님 답변 답변일 9/17/2009 12:43:44 AM
첫째로 귀하 차량의 손상된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남겨 두시고,
둘째, 사고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뺑소니 사고에 관해 보고하시고 리포트를 작성하십시오.
셋째,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리포트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뺑소니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손상된 차량을 고쳐줄 것이고, 번호판 넘버가 있으므로 뺑소니 차량을 추적하여 찾아내서 그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돈을 받아 낼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 사고의 견적이 많이 나왔을 경우 자신의 실수가 아닌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조항을 들어 보험료가 다소 상승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서 처럼 사고의 견적이 1000불 이하로 적은 액수일 경우 보험료는 상승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의 DEDUCTIBLE 액수와 자동차 수리 견적에 따라 보험회사를 통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커버를 받을 수 있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름)

만약, UMPD 를 가지고 계신다면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DEDUCTIBLE 에 관계 없이 차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UMPD 를 가지고 계신지 여부를 보험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UMPD 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즉시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셔야 하고(24시간 이내에) 목격자 전화번호를 보험회사에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위의 UMPD 보험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귀하의 DEDUCTIBLE 이 1000불 또는 500불 일 경우에 사고의 견적이 500불 미만으로 나왔다면, COLLISION 보험으로 귀하의 차를 고치실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결론은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시고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려 범인을 잡도록 노력하여 뺑소니 사고를 낸 범인을 통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6/2009 10:44:45 AM
정말 고마운사람이네여..우선 폴리스 리포트 작성하시고 견적이 많이 나올거 같으면 보험회사에 알리세요. 그리고 노트 남기신분이 witness 인가요? 그렇담 그분에게도 전화하셔야죠. 정말 고마운분이네여.
답변일 9/16/2009 11:32:27 AM
네 통화는 했는데.. 아주 점잖으시고 친절하신 분이시더군여..

견적이야 통밥으로 3-4백불 정도 될 거 같은데.. 폴리스 리포트 작성하면 small claim으로 가야 되나여?? 아님 보험회사 연락해서 claim하면 보험료 안올라가여??
답변일 9/16/2009 12:18:42 PM
jessie 님, 제목: hit & run.. 차를 치고 도망갔어여..
노트를 남겼다니 사람이 됬네여.. 그리고 도망간건 아니네여.. 괜히 보험연락하시면 복잡하니깐
에스티멧 받으시고 얼마하는지 상대방쪽에 연락하세요..
답변일 9/16/2009 12:23:36 PM
Forte님.. 노트남기신 분은 그냥 witness하신 분이구여.. 뒤 범퍼 친넘은 도망갔거 맞습니다..
답변일 9/16/2009 12:48:26 PM
우선 경찰에 리포트해서 차량을 수배 시키고, 보험회사에 상대방 번호를 알려주고 클레임을 하십시오. 물론 뺑소니로 해야 합니다 혹시 보험 말고 돈으로 지불 할테니 만나자던가 하면, 견적 금액보다 덜 주려고 할거고, 차 수리 기간중의 렌트비용도 안 줄겁니다. 그런 사람들 돈 없으니 말이죠. 그러나 보험은 들었을테니, 그냥 보험 처리 하시고 상대방 편의를 위해 마음 약해지면 나중에 당합니다. 이미 뺑소니 한 놈은 질이 나빠서 반드시 되갚으니까요.
답변일 9/16/2009 2:10:29 PM
그렇게 크게 상처가 없다면 페인트가 좀 나가서 보기싫을 정도가 아니라면 돈으로 받고 해결하시지요. 3-4백불이라면 상대의 보험회사 상대로 claim 해봐야 시간만드니 ... 만약 저같으면 돈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답변일 9/16/2009 2:54:50 PM
돈 받지 말고 보험으로 해결하세요. 저도 전에 personally settle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너무 견적 많다고 못 주겠다고 발뺌하고 하여튼 이런 부류의 사람들 어떻게 나올지 뻔합니다. 무조건 보험으로 넘기고 형사처벌로 하세요.!!!
답변일 9/16/2009 3:18:09 PM
뺑소니차가 보험이 없거나 면허증이 없거나 혹 불체자(가능성 적음)일수 있습니다. 아니면 면허증과 보험이 둘다 없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면 운전경력이 미숙하여 다른차를 치고 당황하여 그냥 갔을수도 있습니다(대처할줄 몰라서). 제 생각에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시고 무조건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답변일 9/16/2009 9:16:48 PM
다행히 사고가 작아서 보험회사 연락해봤자 견적이 deductible 보다 작을텐데....우선 폴리스 리포트는 마스트 하셔야 하구요. 상대방한테 연락해서 현찰로 settle 하세요.. 그방법이 제일 편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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