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임금 및 기타 Penalty를 노동청에 클레임 또는 노동법으로 고소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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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1
세금 유호기간 등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