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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비지니스 클로즈

지역California 아이디j**nkang**** 공감0
조회2,502 작성일8/17/2022 8:00:44 PM

안녕하세요

10년간 운영해오던 s corporation을 불경기로인해 close 하게 됐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던중 다음과같이 문제가 생겨서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2018년도에 3년 계약으로 전화 와 인터넷을 월$265불에  지난달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서비스 증단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로부터 2021년 계약 만료전에 연락을 안줘서 자동으로

2024년까지 연장이됐으니 남아있는 기간에대한 $5000 비용을 지불 하라고합니다

제가 만약 비용을 지불하지않고 회사를 클로즈 할경우  개인적으로 비용에대한 책임을지게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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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8/2022 11:19:11 AM
통신회사 에서 콜랙션 회사로 넘겨 신용기록에 올라갈수 있습니다.

수퍼파이저와 전화 통화를 해보시고, 일정부분을 디스카운트 받아 보시고, 어카운트를 크로즈 하세요.

만약 디스카운트를 받으면 서면으로 증거를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8/18/2022 4:41:49 PM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주는 업체가있을가요
아무래도 언어 장벽 문제가 될거같아서요.
답변일 8/18/2022 5:49:20 PM
. . . service provider agreement is made between
전화 와 인터넷을 제공한 회사,LLC, (?) and 와
질문자분의 corporation '가게 이름,INC.' 로 계약이 되었으면 . . .

"The owners of LLCs and corporations are NOT personally responsible
for business debts and liabilities."

"S corporations allow the owner to benefit from personal liability protection,
which prevents personal assets from being taken by creditors
to satisfy a business debt."
답변일 8/18/2022 5:53:03 PM
계약서에 자동 갱신이 되기전 (30 일? ),기존 계약 만료 전
고객에게 미리 reminders 통지를 해야 하는 조항의 유무?

만약에, reminders 조항이 있음에도,
통지를 안받아서 자동 갱신이 된 경우 인지?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고 . . .
관련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이 최상 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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