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법에서는 US resident와 non resident로 분류합니다. US resident는 미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은 거의 모두 해당 됩니다. F,J비자는 2~5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학비크레딧이나 자녀 관련 크레딧도 같습니다.다만 EIC는 받지 못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캘리포니아 CPA 고용 +1
이혼 후 세금보고 +3
세금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