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세금보고르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이익은 과세소득입니다.
3.1099는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1099를 안받아도 세금보고를 해야하고 또 받았다고 무조건 세금보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