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부동산처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o**oo**** 공감0
조회2,430 작성일7/14/2014 9:46:05 AM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내는 세금말고 미국에서도 내야하는게 있는지궁금하고요
처분한 돈을 한국에놔두려고 하는데
해외금융자산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7/14/2014 10:27:39 AM
1. 연방정부에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주정부 세금보고도 해당되는 경우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한 크레딧 혜택은 없습니다. 가령 캘리포니아는 세금보고를 하고 네바다이나 워싱턴주는 안합니다.

3. 모든 금융계좌의 총 합계가 1만불 이상인 경우 모든 관련 해외금융자산 보고를 규정에 따라 해야 합니다. 금액에 따라 FATCA와 FBAR 규정에 따라 한번 또는 두번 보고합니다. 자세한 것은 거래하시는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증여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