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정부 세금보고도 해당되는 경우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한 크레딧 혜택은 없습니다. 가령 캘리포니아는 세금보고를 하고 네바다이나 워싱턴주는 안합니다.
3. 모든 금융계좌의 총 합계가 1만불 이상인 경우 모든 관련 해외금융자산 보고를 규정에 따라 해야 합니다. 금액에 따라 FATCA와 FBAR 규정에 따라 한번 또는 두번 보고합니다. 자세한 것은 거래하시는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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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