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 받은 것은 자금의 회수이지 소득이 아니므로 별도로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2) 해외금융자산 보고
해외금융계좌가 발생하였는데 금액이 크므로 2015년 개인세금보고에서 한번 보고하고 (FATCA) 6월 말까지 FBAR에 의하여 해외계좌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보고 안하다가 걸리면 엄청난 페널티를 내기 떄문에 불안증이나 불면증도 오고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실수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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