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로 10년정도 봐서 나눠서 한국에서 송금한다면 1년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경우 얼마까지 세금과 무관하게 한국에서 송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한국에서 여기로 송금할 경우 가족들 명의로 된 은행과 저의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 중 어느것이 과세 와 무관하게 송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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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7/7/2014 11:32:48 AM
1. 증여나 생활비를 보조받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 다만 어느 한 사람으로 부터 증여받는 금액이 1년에 10만불이 넘으면 form 3520을 보고하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많은 페널티를 냅니다. 두 사람에게서 각각 9만불씩 받아 18만불을 받으면 1인당 10만불이 넘지 않았으므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경우 한명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