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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자산 보고 마이너스일때..(최재경 세무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j**i**** 공감0
조회3,436 작성일4/27/2011 7:31:41 PM
저는 작년 7월말에 미국에 이민온 영주권자로 현재 한국에 상가와 집을 각각 임대, 전세 놓았습니다.
상가는 매입당시 은행융자분이 있어 임대료는 은행이자로 자동이체 하였고, 집 전세금 또한 주택담보 융자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여, 실질적인 제 소득은 없습니다. 또한 아직도 집에 대한 약간의 융자금이 남아있습니다.
아래 다른 분이 문의 하신 내용의 답변 중 임대수익의 마이너스 또한 신고를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것인지요?
개인 명의 부동산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제 명의의 부동산이 신고 대상이 아니란 말씀인지..그렇다면 발생하는 임대료에 대한 신고는 어떤 의미인지 ..제가 너무 모르는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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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4/28/2011 12:19:32 PM
세금보고 의무와 해외 금융계좌신고 의무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자는 미국밖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도 포함됩니다. 임대소득은 현금 흐름과 다릅니다. 현금 수지로는 손실이 나더라도 세법상 계산된 임대소득은 이익이 날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익이던 손실이던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시켜 보고하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외 금융계좌를 만불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FBAR를, 오만불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FATCA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잔액만 신고하는 것이고, 기일내에 신고하면 벌금이나 세금은 없습니다. FBAR와 FATCA의 금융계좌는 조금 상이합니다. 개인 명의의 부동산은 양쪽 다 금융계좌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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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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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7-640-8745

회원 답변글
답변일 6/3/2011 8:08:33 AM
저는 2006년도부터 학생비자로 2910년 1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던 중, 2010년 2월 H1B로 신분 변경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아무런 벌금없이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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