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employed health insurance deduction
self employed의 경우 만일 소득이 있다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건강보험료를 self employed health insurance deduction으로 당해에 100%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는self employed는 sole proprietor(자영업자), general partner, guaranteed payments를 받는 limited partner, S corporation의 주주종업원이 있습니다.
종업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Schedule C에서 처리합니다.
하지만 사업에서 적당한 소득이 없다면 self employed health insurance deduction을 받지 못하므로, 부족한 금액만큼 Schedule A를 사용하여야 비용처리를 합니다.
2010년 보고에서는 Schedule SE에서 사업비용으로 처리하여 SE tax 15.3%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원인을 알아보고 수정보고하면 됩니다. 다행히 2008년까지는 수정보고가 가능합니다. 2007년과 그 이전은 안됩니다.
****** 급여생활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수 천 달러의 비용이 발생된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health insurance cost)는 itemized deduction을 통해서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만일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모기지 이자등이 있어itemized deduction을 하게 되어 비용처리를 한다고 해도 제한조건이 있다. AGI(조정된 소득)의 7.5%를 넘는 부분만 인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