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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Tax Return 수정 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c**lma**** 공감0
조회1,998 작성일4/26/2011 8:17:19 PM
2010년 tax return을 이미 마쳤는데, 제 회계사가 self-employed health insurance deduction (1040의 29번 항목)을 아예 0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제가 모든 health insurance와 의료비용을 꼼꼼히 사전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010년에 대한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과거 2009년과 2008년에도 역시 회계사가 이 항목을 0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항목이 2010년에 새로 시작된 것인가요? 아님 계속 누락된 것이 맞는 것인지요? 아직도 2008년과 2009년에 대한 세금보고를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요? 저는 이런 항목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두서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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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26/2011 9:45:43 PM
세금보고서류를 보지않고서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사업상의 소득이 얼마인지 중요합니다.

self-employed health insurance deduction

self employed의 경우 만일 소득이 있다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건강보험료를 self employed health insurance deduction으로 당해에 100%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는self employed는 sole proprietor(자영업자), general partner, guaranteed payments를 받는 limited partner, S corporation의 주주종업원이 있습니다.

종업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Schedule C에서 처리합니다.

하지만 사업에서 적당한 소득이 없다면 self employed health insurance deduction을 받지 못하므로, 부족한 금액만큼 Schedule A를 사용하여야 비용처리를 합니다.

2010년 보고에서는 Schedule SE에서 사업비용으로 처리하여 SE tax 15.3%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원인을 알아보고 수정보고하면 됩니다. 다행히 2008년까지는 수정보고가 가능합니다. 2007년과 그 이전은 안됩니다.

****** 급여생활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수 천 달러의 비용이 발생된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health insurance cost)는 itemized deduction을 통해서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만일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모기지 이자등이 있어itemized deduction을 하게 되어 비용처리를 한다고 해도 제한조건이 있다. AGI(조정된 소득)의 7.5%를 넘는 부분만 인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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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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