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납부는 세금보고의 연장(form 4868)과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세금보고의 연장(form 4868)을 하였다고 해도 세금은 4월 15일 까지 내야하고 그 이후에는 페널티와 이자가 붙습니다.
세금보고의 연장(form 4868)을 하였다고 세금납부까지 연장된다면 누가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려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10월 15일이 세금납부 마감처일처럼 될 것이며... 4월 15일이라는 날짜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1) 세금보고를 제대로 한 것은 맞는지 다시 계산해 보세요. 아마도 잘못 하였다는 있다는 다소간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는 상황을 모르기에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