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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이번에세금때문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a**e8**** 공감0
조회1,027 작성일4/19/2011 7:34:57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ㅅㅔ금 보고때문에 골치 아파요
ㅈㅔ가 처음으로 세금보고서를 복받았는데요
5,618벌었다는 보고서받았는데
세금 안때고 회사수포으로 받았는데용
세금보고서해요 jackson hewitt 에서 IRS에다가496불 내라고하던데요

지금 현재상황에서 내돈이 없어요
꼭 내야하나요?꼭내야한다면 from4868 내야하나요??
만약에 안내면 어떤상황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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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20/2011 10:40:38 AM
세금은 4월 15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페널티와 이자가 꾸준히 붙습니다.

세금의 납부는 세금보고의 연장(form 4868)과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세금보고의 연장(form 4868)을 하였다고 해도 세금은 4월 15일 까지 내야하고 그 이후에는 페널티와 이자가 붙습니다.

세금보고의 연장(form 4868)을 하였다고 세금납부까지 연장된다면 누가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려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10월 15일이 세금납부 마감처일처럼 될 것이며... 4월 15일이라는 날짜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1) 세금보고를 제대로 한 것은 맞는지 다시 계산해 보세요. 아마도 잘못 하였다는 있다는 다소간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저는 상황을 모르기에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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