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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사는 비시민권자와 별혼
Single로 보고 – Taxpayer의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예외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 – 불리한 세금보고방법이지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filing status이다.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를위하여 별도의 tax id가 필요하다.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 – 한쪽이 US resident인 경우 election을 통하여 다른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를US resident로 간주하여 보고할 수 있다. 한번 선택하면 계속 적용하여 세금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부터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는 US resident로서 world iwde income에 대하여 소득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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