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9/2011 10:59:11 AM 캘리포니아주 DMV에서는 I-20 기간까지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그리고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남아 있지 않으면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님의 부인의 경우도 I-20기간 이후로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한다면 DMV에서 드라이빙 리코드라도 발급 받아서 가지고 다니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w**mdtkw**** 님 답변 답변일 8/19/2011 2:14:58 PM 9월7일 출국에정이시면 대충 조심해서 타고 다니셔도 될듯 합니다.면허분실이 무면허는 아니지요. 면허는 유효하지만, 분실해서 소지 하고 잇지 않는 경우이니, 무면허는 아닙니다.더군다나 3주 후에 출국에정이라면, 별일 없을 것 같군요.
a**071**** 님 답변 답변일 8/22/2011 10:22:26 AM 서보천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DMV에 드라이빙 리코드를 받아러 갔습니다. 직원이 제 사정을 듣더니 temporary license를 발급해주더군요(paper를 발급해주며, 무료입니다). plastic license는 $25을 내야한다고 하구요. 혹시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까싶어 글 올립니다. 그럼, 조언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