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에 학교가 바뀐 경우에는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일단 비자를 받고 입국한 후에 다시 출국한 후에는 유효한 비자와 유효한 I-20 를 소지하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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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