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5/2016 8:26:54 AM 안녕하세요남편분께서 시민권자 이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시, 본인께서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십니다. 이번 한국에 방문하신후, 미국에 입국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 분과 결혼하신후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가 확실하다면, 큰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