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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갱신과 메디케어

지역Maryland 아이디M**pe**** 공감0
조회1,738 작성일5/26/2016 2:23:30 AM
저희 어머니가 영주권 갱신을 지난3월에 하셨는데(만기가 2015년8월)병원수술을받을려고하니
메디케어가 중지되어 있어 메디케어 사무실을 찾아문의를했습니다 거기서 새영주권을가져와야 메디케어를 복원해준다고합니다 응급수술은 아니나 (무릎수술)마냥 그때까지기다려야하는지 또다른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참고로 지문과 사진은4월말에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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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6/2016 11:45:1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을 작년 3월에 하신것인지요? 아니면 이번 3월에 하신것인지요? 일반적으로 영주권 갱신시 소요기간은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전 영주권 카드와, 이번 영주권 갱신 신청 접수증으로 이민국에 방문하신다면, 여권에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임시영주권 스탬프로 영주권자임이 증명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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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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