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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OPT로 있는 동안 결혼 혹은 약혼

지역Washington 아이디f**etea**** 공감0
조회1,758 작성일5/26/2016 12:57:41 AM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13년동안 살고 곧 시민권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시민권은 6월 16일 인터뷰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제가 3년간 교재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OPT로 일을 하고 있으면 10월 27일로 끝나게 됩니다. 저희는 결혼 할 의사가 있지만 제가 아직 학업상의 이유로 직업을 가지긴 힘들어서 시간을 조금 가질 수 있는데, OPT가 끝나기 전 약혼자 비자를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신청하고 90일 더 일을 하며 채류할 수 있을까요?

혹 제가 학교 다니는동안 제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혹시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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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6/2016 1:27:0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 되시는 분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본인의 수입이 있지 않은상황에서는, 제 3자의 공동 재정보증인이 필요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쉽게도 미국에 거주하시고 계신 상태에서 약혼자 비자 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현재로서는 두분이 결혼을 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고, 제 3자 공동 재정보증인을 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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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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