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 되시는 분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본인의 수입이 있지 않은상황에서는, 제 3자의 공동 재정보증인이 필요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쉽게도 미국에 거주하시고 계신 상태에서 약혼자 비자 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현재로서는 두분이 결혼을 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고, 제 3자 공동 재정보증인을 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