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인 경우, 배우자분께서 불법체류자신분이셔도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며, 미국내에서 진행시, 임시영주권까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현재 접수가능 일자가 2015년 10월15일이고, 우선순위 일자는 2014년 11월 8일이므로, 미국 내에서 진행시 1년 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며,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진행시, 우선순위 일자 기준으로 대략 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과 다르게, 최소한 I-485 접수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