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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초청이민 페티션 신청후 언제 승인 통보?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공감0
조회1,626 작성일5/25/2016 12:01:43 PM
미혼 아들 초청이민 페티션을 신청했습니다.
접수증이 2/12 오고 아직 무소식입니다.
다음 순서는 페티션이 승인됐다는게 오나요?
무작정 기다려야 하나요?
이민국 case를 봐도 접수됐다는 것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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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5/2016 4:36:56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아드님의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한국에 계신 아드님을 이민비자로 신청하시는 것인지요? 또한 본인께서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우선순위 일자가 다르게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I-130 접수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승인서가 오겠지만, 그 후의 절차에 대하여서는 미국에서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I-485 와 기타 영주권 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되고, 만약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National Visa Center 로부터 비자패킷을 받으신다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와 수수료를 내신후, 인터뷰를 진행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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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5/2016 3:34:09 PM
현재 California service center I-130 process time은 5-6개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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