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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980**** 공감0
조회1,284 작성일5/24/2016 11:01:06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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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4/2016 12:20:16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고용주를 변경하는 경우, 해외 출국후 미국 재입국시 두가지 방법을 통해서 입국하실수 있는데, (1) 청원서 양식 I-129 과 E Supplement 를 이민국에 제출해서 새 회사를 통해 청원서를 통과 받으신후,8 CFR 규정에 의해서 만기되지 않은 E-2 비자와 새 회사로 이민국에서 통과 받은 통과서 (I-797)을 지참하면 미국 밖으로 여행시 미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하실수 있으며, (2) 미대사관에서 다시 새 회사를 통해 E-2 비자를 신청하셔서 새로 검사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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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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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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