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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살 시민권 자녀 서류미비자 부모님 미국내에서 신분조정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l**ewyli**** 공감0
조회2,136 작성일5/23/2016 5:28:17 AM
부모님이 지난 20년 불체기간이었지만 일하시면서 만드신 40 quarters credits 을 통하여 I-864 면제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2월달에 21살이되는  미국에서 태어난 풀타임 대학생입니다 .
부모님에 신분조정을 할려고 준비중인데 학생인 관계로 수입이 없어 부모님에 재정보증을 설수없습니다 . 

첫번째 질문은 

학생비자로 입국하셔서 소셜번호가 있으셨던 관계로 개인사업을 하시면서 지난 20년동안 세금을 납부하셨고
소셜시큐리티에 40크레딧이 두분다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혹시 부모님에 크레딧을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오랜시간이 지나서인지 입국당시의 아버님 여권에서(F-1 Visa) I-94폼을 찿을수가 없습니다. 다행인것은 입국할때 입국 스템프옆에(입국날짜,입국공항) 
함께 번호를 적어두어서 번호는 알수있습니다. I-94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먼저 모든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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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3/2016 10:32:15 AM
안녕하세요

1) 아쉽게도 본인의 수입이 안되신다면, 제 3자 공동 재정 보증인을 세우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현재 한가구 수입이 되지 않으시므로, 이전 크레딧으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I-102 이미국 양식으로 재발급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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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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