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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중에

지역Idaho 아이디o**q**** 공감0
조회1,639 작성일5/21/2016 9:47:10 PM
영주권 배달 사고(uscis에서 보냈 으나 못받음)로 인해서
다시I90을 재신청했고 작년에 아직까지 못받고 현재 in process중입니다(라고 웹어카운트에나온상태)

영주권은 10년짜리 이미 올해 일월에 만기되었습니다.
이런중에 캐나다에 여행을 갔다와도 될까요? 차로 움질일생각입니다.

캐나다에서 미국 들어올때 대비해서 어플라이 메일들이랑 신청중받은 메일 들 다들고 갈려고 한는데 들어올때 문제가 될까요 ? 영주권이 만기가 되었는데...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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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3/2016 1:18:26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I-90 접수증을 보여주신후, 임시영주권 스탬프 (1년유효) 를 받으셔서 미국 재입국시 이용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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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2016 11:48:41 PM
합법적인 이민서류를 제시못하면 Re-Entry를 거부당합니다. 신청중 받은 이메일들은 합법적인 이민서류 [예: I-131] 가 아닙니다.
답변일 5/23/2016 6:31:10 PM
여권이나 마찬 가지로
영주권도 만기가 되기 전에 신청하여 영주권 카드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것을 지나치면 죽는 줄 아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한번 받은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기 전(10년이나 되니)에 시민권을 따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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