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3/2016 1:18:26 AM 안녕하세요이민국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I-90 접수증을 보여주신후, 임시영주권 스탬프 (1년유효) 를 받으셔서 미국 재입국시 이용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m**6**** 님 답변 답변일 5/22/2016 11:48:41 PM 합법적인 이민서류를 제시못하면 Re-Entry를 거부당합니다. 신청중 받은 이메일들은 합법적인 이민서류 [예: I-131] 가 아닙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5/23/2016 6:31:10 PM 여권이나 마찬 가지로 영주권도 만기가 되기 전에 신청하여 영주권 카드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아무리 바빠도 이것을 지나치면 죽는 줄 아시면 되겠어요.아니면 한번 받은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기 전(10년이나 되니)에 시민권을 따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