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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장변호사님-재입국비자지문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공감0
조회1,197 작성일5/21/2016 2:35:27 PM
변호사님,


1. 재입국비자 신청을 하면, 보통 며칠 후에 지문 날인을 하나요?

2. 지문 날인을 기다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미국을 떠나려고 합니다.

6개월 후 다시 미국에 와서 재입국비자를 바로 신청한 후, 기다렸다가 지문날인

을 한 후, 한국으로 다시 간다면,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혹시 미국 입국후 일정

한 거주기간을 채운 후 재입국비자를 신청해야 하나 해서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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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케빈장 변호사님-남편입국


조회: 264


작성자: wang22(wang22)

지역:California

96.xx.xx.49

|

작성일:05.20.16


아래는 변호사님이 아내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신 내용입니다.

아내는 수술요양 사유로 1년 후 입국시 설명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 간호수발 사유로 1년 후 함께 입국시, 간호수발 설명이 통할 수 있나요? 수술요양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서요.

말씀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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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권자 2년 후 재입국


조회: 296


작성자: wang22(wang22)

지역:California

96.xx.xx.49

|

작성일:05.18.16



저와 아내는 영주권자 입니다.
14년 경과했습니다.

아내의 수술 및 치료 등으로 급히 한국을 갑니다.
회복을 위한 한국 체류가 대략 1년 반 ~ 2년 예상합니다.
재입국비자 등, 아무런 조치없이 출국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는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계속 거주했습니다.
남편은 아내 간호 목적으로 함께 한국에 갑니다.
미국 집은 랜트를 주고, 은행어카운트 있습니다.
연금 수입이 있어,미국내 택스보고는 계속 합니다.
자식 둘은 시민권자 입니다.

아내가 회복 후, 1년 반 ~ 2년 후에 함께 미국에 입국하고 싶습니다.

1. 이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입국할 수 있을런지요?
입국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2.만약 입국시 영주권 포기 강요를 받으면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요?

3.만약 영주권이 박탈되면,입국 못하고 공항에서 한국으로 되돌아가나요?

매우 감사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추방 전문 변호사jk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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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케빈 장 | 작성시간:05.18.16)

안녕하세요

1년 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및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6개월 이내 미국 재입국후,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및 지문까지 하신후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아무 준비없이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신다면,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서류들(배우자분 병원기록, 미국내 기록)등을 준비하셔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약력: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LA 카운티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연방법원 등록 변호사
• 미국 이민 변호사협회 정회원
• Central District 파산법 변호사
협회 정회원
• 한인/한미 변호사 협회 정회원
• 회사주소 및 연락처
3435 Wilshire Blvd. Suite 2300
Los Angeles, CA 90010
(에쿼터블 빌딩 23층)
- Tel: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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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케빈 장 | 작성시간:05.20.16)

안녕하세요

입국심사대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수 있겠지만, 안전한 방법으로는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지문까지 찍으신다면, 해외출국하셔서 미국대사관을 통하시거나 다른 분을 통해서 받으셔서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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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3/2016 1:16:30 AM
안녕하세요

1) 지문날인의 경우, 급행으로 접수하시면, 대략 2~3주 사이에 통지를 받게 되며, 해당 센터에 연락하셔서 빠른시간안에 지문날인을 하시기를 요청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미국에 입국하식 재입국허가서 신청시 별도의 거주기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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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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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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