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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계모(새엄마)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ak**** 공감0
조회2,678 작성일5/21/2016 8:38:44 AM
안녕하세요
최근에 시민권을 획득 했습니다.
가족을 초청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오래전에 이혼하고 계모와 결혼을 했습니다.
계모도 영주권 초청을 할수 있는지요?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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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22/2016 6:51:08 AM
1. 시민권자 자녀가 계모는 초청할 수 없습니다.
2. 계모의 경우는 먼저 아버지를 초청한 다음, 아버지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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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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