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22/2016 6:51:08 AM 1. 시민권자 자녀가 계모는 초청할 수 없습니다.2. 계모의 경우는 먼저 아버지를 초청한 다음, 아버지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