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대로 낸 것은 기본의무이므로 특별한 혜택이 없구요.
아이들이 입양이 되고나면 나중에 아이들이 21세가 되어도 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친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니까요.
별로 도움이 못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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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