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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와결혼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g**fki**** 공감0
조회2,401 작성일1/15/2009 8:12:46 PM
본인은1990년9월상용비자로입국하여18년간미국에서거주하였고 시민권자 9세딸
8세아들(현재나이)두자녀가있습니다아들은자폐핸디켑이있고요,영주권서류중에 사면대상신청으로 변호사 사무실브로커가입국일자를허위로작성하여 인터뷰과정에발견되어재판을하여추방명을받고 항소하여 기가되어 2007년10월11일이민수용소에수감되어3개월수형생활하고 2008년1월11일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아이엄마는아이들을다른곳에입양시켜놓고자진출국하여한국에거주하고있고 본인하고는10월20일합의이혼한 상태이고 아들은 아직 입양이안되어 정부보호를받고있고 현재 법적절차를 받고있는 것으로압니다.
아이들이 보고싶어 미칠지경입니다.내가힘이없어 아이들손을놓쳐 이렇게한국에서 별소득도없이 살고있습니다.변호사님도 한국사람인까 한국에현실을 잘알고있으리라 생각됩니다.내나이 한국나이로 56세입니다.내가 추방될때 이민국에서 10년간미국입국할수 없다고 서명 하라고해서 서명하고 10년후에 미대사관에서 오케이하면 입국 할수있다고 이야길 들었습니다.이제9년이 남았는데 넘무긴거같습니다.운전면허와 소시얼넘버카드도 압수당했습니다.내가운영하던 사업체는공중분해되었고,
가정도 마른모래알처럼 무너져내렸습니다.약17년간 많은것은아니지만 세금을한번도빠지지않고 납부도했습니다.
만약내가 시민권자와결혼하면 10년안이드라도 미국입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자세한부탁드림니다.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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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6/2009 9:23:32 AM
안타깝지만,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10년 입국금지는 풀리지 않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낸 것은 기본의무이므로 특별한 혜택이 없구요.
아이들이 입양이 되고나면 나중에 아이들이 21세가 되어도 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친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니까요.

별로 도움이 못되네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09 9:59:43 PM
추방되면서 자녀들을 왜 한국으로 같이 데리고 오지않았습니까? 아이들이 미국이고 한국이고 부모하고 같이 살아야지요. 시민권자하고 결혼해서 오지말라는 미국에 가는 것 보다 한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일 1/16/2009 10:49:48 PM
이학순변호사답변감사합니다.하늘이 노라내요...
그리고 댓글다시분 감사하고여. 현재 나하나누워있을것도 먹는것도 변변치못해아이들을한국으로 부르지못하고
아이엄마가 교육차원에서 미국에 남겨노은것입니다. 이해바람니다. 나도능력있으면같이살지요,한국잘아시지요..
무전유죄, 무능력고령인쓰레기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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