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의 아들의 초청으로 2005년5월8일에 부부가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집사람은 4개월만에 영주권이 나왔는데 저는 아직까지 영주권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하면 아직도 신원조회가 안됐다고 연락이 옵니다. 이런 경우는 한 없이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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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22/2009 10:31:23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1/15/2009 6:25:57 PM
어떤분은 신원조회하는데 2년이상 걸렸다는 얘기도 듣었읍니다. 기다려야 하겠지요.
x**al**** 님 답변
답변일1/16/2009 12:14:38 PM
아닙니다...이럴경우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소송이라고 하니까...너무 거창하게 생각치 마시구요....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관련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신원조회가 오래걸릴경우는...일단 영주권을 내주고 차후에 심사하는걸로 바뀐걸로 압니다